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6년은 재가 짝수 기관 차례로 2026.2.1~12.31에 진행 중이다.
- 현행 주·야간보호 지표는 36개, 100점이다. 기관운영 14개(27점), 수급자존중 5개(18점), 서비스제공 9개(33점), 서비스결과 8개(22점)다(평가방법 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10% 초과~20% 이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2025년 평가부터 생겼다.
- 최하위 등급과 휴업 등으로 평가를 못 받은 기관은 수시평가 대상이다(예: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은 2025년에 수시평가). 2025년 첫 지정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 현지조사는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매년 기획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으로 뽑힌 기관의 적발률은 매년 90%를 넘었다(복지부 2024.8.15 설명자료).
- 거짓청구는 1차 업무정지 10~90일(비율 5% 넘으면 1%마다 3일 추가, 최대 6개월), 2차 지정취소다. 자료제출·검사를 거부하면 1차에 업무정지 6개월이다(시행규칙 별표 2).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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