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운영에 필요한 법령, 시설·인력 기준 별표, 고시, 공단 지침, 공식 사이트, 자주 쓰는 서식을 한곳에 모았다. 실린 링크는 모두 직접 열어 확인했고, 열리지 않은 링크는 따로 표시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고시의 시행일과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 표시된 값이다.
- 링크 확인 방법: 주소마다 접속해 응답코드와 함께 페이지 제목이나 본문을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없는 법령명을 넣어도 응답코드 200으로 "오류페이지"를 돌려주므로, 페이지 제목, 법령 일련번호(lsiSeq), 본문 머리말의 시행일·번호까지 대조했다. 실제로 없는 이름을 넣어 오류페이지가 걸러지는지도 시험했다.
- 법령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형식의 "현행 법령 바로가기" 주소다. 법령이 개정돼도 같은 주소로 최신본이 열린다. - 별표·서식 바로가기(
law.go.kr/법령별표서식/(…))는 주소에 시행일이 들어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옛 버전이 열리므로, 최신본은 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다시 확인한다. -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7_법령_고시_서식_링크.md)과 겹치는 링크는 오늘 다시 열어 보고 그대로 썼다.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1-1. 장기요양·노인복지 기본 법령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요양원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시설급여 정의(제23조 제1항 제2호), 기관 지정(제31조)·지정갱신(제32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제33조의2):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되므로 요양원은 대상이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한다. 영상정보 열람(제33조의3), 재무·회계기준(제35조의2), 인권교육(제35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제35조의5), 지정취소(제37조), 평가(제54조), 보고·검사(제61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시설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제2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정받은 기관이다(제10조 제2호). 장기요양요원 범위(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비급여 4종: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 비용(제14조). 비용·평가결과 게시(제15조). 계약·계약통보(제16조, 별지 제11호의2). 급여제공기록지(제18조, 별지 제16호). 급여제공계획서(제21조의2, 별지 제11호의4). 시설급여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23조 제2항 제2호). CCTV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별표 1의4), 영상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서면 통지(제25조의5), 열람대장 3년 보관(제25조의8). 급여 자료 5년 보존(제27조).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제27조의2). 행정처분 기준(제29조·별표 2)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정보시스템으로 처리(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제4조),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제10조), 회계연도 1.1~12.31(제12조), 후원금 공개(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1.1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장기요양법 제35조의2 단서: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이 규칙(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 우리 시설이 어느 규칙을 적용받는지는 설치 근거와 운영 주체를 보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노인복지법 | 2026.10.2 · 법률 제22020호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제34조), 설치신고(제35조), 인권교육(제6조의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포함(제39조의6 제2항),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변경·폐지·휴지 신고(제40조), 비용수납 신고(제46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6.1.24 · 대통령령 제36050호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절차(제20조의9),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입소대상자(제18조), 입소절차(제19조, 입소 시 건강진단서 제출: 제8항), 입소비용(제19조의2), 설치신고(제20조, 별지 제16호),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별표 4, 운영기준 별표 5(제22조), 경력조회 서식(제29조의19), 폐지·휴지·변경신고(제30조), 비용수납 신고(제33조, 별지 제23호)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열림 |
| 사회복지사업법 | 2025.10.2 · 법률 제20883호 | 시설 설치·재무회계(제34조),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제34조의3: 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결과 제출(제34조의4), 운영위원회(제36조),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열림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2026.2.3 · 대통령령 제36071호 | 보험가입 대상(제18조의3)과 안전점검 대상(제18조의4)은 모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그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들어 있다(법 제2조 제1호 다목)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열림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6.8.27 ·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입소자·종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제25조)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열림 |
1-2. 건물·소방·급식 등 함께 지켜야 하는 법령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요양원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건축법 | 2026.2.27 · 법률 제21035호 | 건축물 용도 구분 제2조 제2항 제11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열림 |
| 건축법 시행령 | 2026.10.6 · 대통령령 제36746호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제3조의5). 용도변경 시설군에서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14조). 별표 1의 세부 항목은 원문(첨부 파일)에서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1 시행 · 법률 제18522호 (현행 바로가기에 표시된 값) | 건축허가등의 동의(제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제12조), 방염(제20조), 자체점검(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특정소방대상물은 별표 2(제5조)이며 노유자 시설은 별표 2 제9호, 노인 관련 시설은 제9호 가목이다(제7조 본문 인용). 노유자 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고(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7호에서 따로 정한다. 설치할 소방시설은 별표 4(제11조).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강화 기준이 적용된다(제13조 제3호). 방염 대상(제30조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7.1 · 대통령령 제36432호 | 노유자 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제39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식품위생법 | 2026.10.8 · 법률 제21525호 | 집단급식소 정의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포함(제2조 제12호 라목), 조리사(제51조), 영양사(제52조), 설치·운영 신고와 위생관리 준수(제88조)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26.8.18 · 대통령령 제36593호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026.9.1 · 총리령 제2150호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별표 24), 시설기준(별표 25),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68호)~종료신고서(별지 제72호)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열림 |
| 결핵예방법 | 2025.10.1 · 법률 제21065호 | 시·군·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제1호). 요양원 종사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의무검진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결핵예방법 | 열림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설치기준(별표 2). 요양원이 해당하는 항목은 별표 원문(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2. 법령 별표 바로가기 (시설·인력·운영 기준)
별표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첨부 파일(HWP/PDF) 형태로만 볼 수 있어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정원별 인력 수, 침실 면적 같은 수치는 별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 별표 | 내용 | 바로가기 | 확인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으로도 쓰인다(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급여고시 제48조 인력배치기준도 이 기준을 따른다 | 별표 4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급여고시 제43조 제2항은 이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한다 | 별표 5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 별표 1의4 | 열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노유자시설 포함) | 별표 1 | 열림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 특정소방대상물(제9호 노유자 시설) | 별표 2 | 열림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별표 4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별표 25 | 열림 |
3.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 한 줄 설명 | 링크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 시설급여 제공기준·수가·가산·감액의 핵심. 시설급여는 제4장(제43조~제46조), 가산·감액은 제5장. 주요 조문은 아래 3-1 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 급여 종류별 3년마다 정기평가(제4조).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제3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 2023.6.22 | HD급 이상 해상도, 영상정보 컴퓨터 암호·접속기록, 접근권한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작성과 공단 누리집 게시, 저장장치 잠금 보관. 고시 본문은 CCTV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적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1의4다(2025.2.28 개정으로 번호가 바뀐 것으로 보임)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폐쇄회로텔레비전의해상도등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실무 기준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 열림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입소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시설급여 기관과 관련이 깊다. 본문은 첨부 PDF로만 제공된다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 열림 (본문은 첨부 PDF) |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인권교육의 대상·신청 방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9호 · 2024.12.18 | 노인학대 신고 접수·상담 운영기준(노인보호전문기관 쪽 기준).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 교육 때 참고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입소 상담 때 참고)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 열림 |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2호 · 2023.5.22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등의 세부사항(보존식 보관 등). 1회 50명 이상 급식하는 요양원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 | 열림 |
3-1. 급여고시 중 시설급여 핵심 조문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 조문 | 내용 |
|---|---|
| 제6조 제4항 |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 따라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 시설장은 상근 |
| 제7조 제2항 | 시설급여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
| 제43조 | 시설급여 제공기준. 운영규정 마련(②). 신체제한(격리·억제대) 금지, 예외 시 본인·가족 동의와 사유·시간 기록(③). 하루 3회 이상 식사, 주 1회 이상 목욕,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④). 기능회복·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⑤). 계약의사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1일 최대 50명(⑥).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과 정기 직원교육(⑦). 감염병 예방 위생·소독관리 기록(⑧) |
| 제44조 | 1일당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시설급여 비용에 포함된 교육·훈련비용을 수급자에게 따로 받으면 안 된다(③) |
| 제44조의2·제44조의3 | 계약의사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53,000원)과 산정 한도 |
| 제45조 | 외박·입원 시 급여비용 50% 산정, 1회 최대 10일(1개월에 15일).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기재 |
| 제46조 | 외박 10일 초과 시 특례입소자 입소 가능(정원의 5% 범위, 정원 10명 미만은 1명) |
| 제48조~제51조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월 기준 근무시간·근무인원 산정 |
| 제55조·제56조의2·제59조·제60조·제62조 | 인력추가배치 가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유효기간 2026.12.31까지, 부칙),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22시~다음날 06시),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 제65조·제66조 | 정원초과 감액,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
| 제68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 제70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치매전담실) 기준 |
4. 공단 규정·세부사항·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공단·복지부 누리집)
5. 주요 사이트 링크
참고: 예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www.noinboho.or.kr는 도메인 조회가 되지 않았다(ENOTFOUND). 현재 주소는 위noinboho1389.or.kr다.
6. 자주 쓰는 서식 목록
법정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별지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2026.2.11)에 참고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일을 열지 않아 수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단은 법정·고시 서식이 아닌 양식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쓰라고 안내한다.
6-1. 입소·계약·급여 제공 (시설급여 특화)
| 서식명 | 근거 규정 (별지 번호) | 어디서 받는지 (페이지) | 비고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부 작성, 필수 기재사항(당사자·기간·급여 종류·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 | 법정 서식 없음. 참고 양식 후보: 공단 서식 모음집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 | 수록 여부 확인 필요 |
| 급여제공 설명·동의서 |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급여고시 제6조 제2항 | 법정 서식 없음. 위 모음집 | 수록 여부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 공단 서식자료실(제11호와 같은 게시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2&act=VIEW / 법령: 별지 제11호의2 | 법정. 팩스 또는 공단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 |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지 제11호의4서식 | 별지 제11호의4 | 법정. 공단 통보는 전자문서 교환방식. 공단 서식자료실 단독 게시글은 찾지 못함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43조, 별지 제16호서식 | 별지 제16호 | 법정.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외박·신체제한 내용도 여기에 기재 |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신규, 갱신, 변경, 해지) |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별지 제10호서식 (「의료급여법」 수급권자가 시·군·구에 신청) | 공단 서식자료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1&act=VIEW | 법정 |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별지 제10호의2서식 (시·군·구 → 기관) | 별지 제10호의2 | 법정. 기관이 받는 문서 |
| 입소 의뢰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0호서식 (복지실시기관의 입소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법정. 기관이 받는 문서 |
| 입소자 건강진단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 발행본을 시설의 장에게 제출 | 별지 서식 없음 (발급기관 양식) | |
|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시설급여) | 시행규칙 제14조(비급여 범위)·제15조(게시) 관련 공단 서식 | 공단 서식자료실(2026.9.2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45&act=VIEW | 공단 서식(요양심사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요청서 (장기요양기관용) | 공단 서식(별지 제36호 표기, 2026.1.19 개정)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19&act=VIEW | 공단 서식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해지 신청서 | 공단 서식(별지 제10호 표기)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7&act=VIEW | 수급자 신청용 |
| 퇴소 관련 서류 (퇴소 확인서, 퇴소 시 인계서 등) | 퇴소만을 위한 별지 서식은 찾지 못했다. 계약 종료·변경은 계약통보로 처리(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법정 서식 없음 | 기관 자체 양식 |
| 외박 신청·기록 | 급여고시 제45조 제2항: 외박 시작·종료 일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법정 서식 없음 (기록지 별지 제16호에 기재) | |
| 신체제한(억제대) 동의서·기록 | 급여고시 제43조 제3항: 본인·가족 통지·동의, 심신상태·시간·사유 기록 | 법정 서식 없음 (기록은 급여제공기록지) | |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919&act=VIEW | 법정 |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의료비공제용) |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지 제25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6&act=VIEW | 법정 |
|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5호, 별지 제34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1600&act=VIEW | 법정 |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위임장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9&act=VIEW | 수급자 신청용 |
6-2. 안전·인권·개인정보 기록
| 서식명 | 근거 규정 | 어디서 받는지 | 비고 |
|---|---|---|---|
| CCTV 미설치·미관리 신고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의3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관할 시·군·구 문의 | 확인 필요 |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1항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 확인 필요 |
| 영상정보 열람대장 | 시행규칙 제25조의8: 요청자 성명·연락처, 파일 명칭·내용, 열람 목적 기재, 3년 보관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기재사항만 규정) | |
| CCTV 내부 관리계획 | CCTV 해상도 고시 2. 다: 작성하고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 | 법정 서식 없음 |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동의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9, 별지 제20호의19서식 / 제20호의20서식 (채용 시 취업제한 확인, 법 제39조의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법정 |
| 사고보고서 (낙상·욕창 등) | 급여고시 제43조 제7항(낙상·욕창 예방, 응급상황 매뉴얼) | 법정 서식 없음 | 기관 자체 양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 법정 서식 없음. 공단 서식자료실에는 통합돌봄 사업용 동의서만 있음 | 기관 자체 양식 |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법정 서식 없음 | |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시·군·구 제출) | 시행령 제18조의4가 대상·시기 등을 정함. 서식 여부 (확인 필요) |
6-3. 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신고
6-4. 재무·회계
| 서식명 | 근거 규정 (별지 번호) | 어디서 받는지 | 비고 |
|---|---|---|---|
|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사업비 명세서, 비용 명세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호~제12호서식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표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무·회계 규칙 별표/서식 목록: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법정. 실제 처리는 정보시스템(제2조) |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서식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서식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 이 규칙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 (확인 필요) |
6-5. 급식 (1회 50명 이상)
| 서식명 | 근거 규정 (별지 번호) | 어디서 받는지 | 비고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별지 제68호 | 법정. 변경신고 제71호, 종료신고 제72호, 지위승계 제73호 |
| 급식관리 기록 (식단, 보존식 등)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5호(식단),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 법정 별지 서식 없음 | 확인 필요 |
7.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림: 법령 22개(1장), 행정규칙 10개(3장), 별표·서식 바로가기 18개(2장·6장)를 열었다. 법령은 페이지 제목과 일련번호, 본문 머리말의 시행일·번호까지 대조했고, 행정규칙도 본문 머리말의 발령번호·시행일을 확인했다. 별표·서식 바로가기는 페이지 제목(법령명)과 별표 고유번호(bylSeq)가 붙은 본문 틀이 열리는지 확인했다. 시험 삼아 없는 이름을 넣어 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가 떠서, 오류페이지를 걸러 내는 방법이 제대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 공단 누리집 — 열림: 게시판 틀 주소(
moveBoardView)는 본문에서 게시판 이름("서식자료실", "법령자료실" 등)을 확인했다. 게시글 주소(Board.jsp?…&act=VIEW) 39개는 게시글 제목과 첨부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진입 주소는 로그인 화면까지만 확인했다. - 그 밖의 사이트 — 열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발간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Law,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안전나라, 정책브리핑.
- 열지 못함:
https://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curl(http·https), WebFetch, 앱 내장 브라우저 모두 연결이 끊기거나 거부됐다. 방문요양 자료집 작성 때(2026-10-21)도 같았다. 일시 장애이거나 접속 제한일 수 있으니 기관 PC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https://www.noinboho.or.kr(옛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도메인 조회가 되지 않았다. 현재 주소noinboho1389.or.kr로 바꿔 실었다.
- 주의:
- 공단 누리집
moveBoardView주소는 게시판 틀만 먼저 열리고 목록은 내부에서 불러온다. 게시글 하나를 바로 열려면 표에 적은Board.jsp?communityKey=…&boardId=…&act=VIEW주소를 쓴다. - 별표 본문(별표 4·5 등)은 첨부 파일로만 제공돼 이 문서에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인력·면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 공단 누리집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장 법령 22개 현행본(2026-10-21 열람, 링크는 1장 표). 시행일·번호는 각 법령 본문 머리말 값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3장 행정규칙 10개 현행본(2026-10-21 열람). 발령번호·시행일은 본문 머리말과 행정규칙 검색 결과 값이다. CCTV 해상도 고시, 노인학대 신고 접수 고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은 행정규칙명 검색("장기요양", "학대", "집단급식소")으로 찾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2장·6장 별표·서식 바로가기 18개(각 법령 본문의 별표/서식 목록에 표시된 주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서식자료실(전체 90건 목록 확인), 법령자료실, 기관평가 공지·평가매뉴얼, 공지사항 각 게시글(게시일은 표에 기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 보건복지부: 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노인정책과, 2026-02-04), 보도자료 게시판.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99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2026-10-21 열람): https://www.noinboho1389.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도움 요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60&ccfNo=4&cciNo=1&cnpClsNo=1
-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26.6.25 기준).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7_법령_고시_서식_링크.md에서 함께 쓰는 링크는 다시 열어 확인한 뒤 옮겼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문서를 만들면서 파일은 하나도 내려받지 않았다. 크기는 게시판에 표시된 값이다(공단은 Bytes, 보건복지부는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