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공간(건축물 용도·면적·소방)을 먼저 확정하고 → 사업자등록·인력 확보 → 시·군·구에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접수 → 지정서를 받은 뒤 공단 준비·보험·차량 신고를 마치고 첫 이용자와 계약"하는 순서다. 방문요양보다 공간·공사·소방 준비가 무겁고,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를 받을 수 없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일부 조문 2026.11.2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2026.10.2 시행)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2025.12.29), 별표 9·10은 2021.6.30 개정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2026-11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25.10.1 개정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별표 2·4는 2026.9.29 개정본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다. 관할 시·군·구·공단·소방서에 꼭 물어본다.
- 시설·인력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같은 폴더의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에 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에 집중한다.
- 사업자등록·4대보험 등 방문요양과 같은 절차는
C:\방문요양\06_창업가이드_서류.md에 더 자세히 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순서 | 할 일 | 예상 기간 | 근거 |
|---|---|---|---|
| 1 | 형태·규모 결정, 시·군·구 사전상담 (2장 참고). 심사기준표·추가 서류·6.6㎡ 면적 산정 방식·지역 수요를 묻는다. | 추정 2~4주 | 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
| 2 | 공간 확보: 건축물대장 용도(노유자시설/단독·공동주택), 전용면적, 소방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 (3장) | 추정 3~6주 | 별표 9 [S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1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S15] |
| 3 | 설계·용도변경·인테리어·소방시설 공사: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목욕실, 휠체어 동선,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등 | 추정 1~3개월 (건물 상태에 따라 큰 차이) | 별표 9 제2호나목 [S8] |
| 4 |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지정신청서 첨부서류라서 신청 전에 받는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다. | 법정: 신청 후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최대 5일) | 별지 제19호서식 [S5], 국세청 [S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S26] |
| 5 | 인력 확보(공사와 병행):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7:1), 조리원, 운전사. 서면 근로계약, 건강진단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추정 3~6주 | 별표 9 제4호 [S8], 별표 10 제1호 [S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S6] |
| 6 | 차량 준비: 송영 차량 확보, 지정신청서 "차량 현황"에 기재 | 추정 2~4주 | 별지 제19호서식 [S5], 고시 제34조 [S11] |
| 7 | 서류 작성·접수: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한 번에 낸다. 수수료 없음 | 추정 1~2주 | [S5][S10][S18] |
| 8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설치신고확인증 발급 | 법정: 지정 3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설치신고 7일 | [S5][S10][S19] |
| 9 | 공단 준비: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성립신고 | 추정 1~2주 | 법 제34조 [S1], 처리기준 제5조 [S13], 고시 제10조 [S11] |
| 10 | 첫 이용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공단에 계약 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 — | 시행규칙 제16조 [S4], 처리기준 제9조 [S13] |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4~7개월. 법정 처리기간(지정 30일, 설치신고 7일)과 국세청 발급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공사·용도변경이 있는 상가 건물은 길어지고, 이미 노유자시설로 쓰던 공간은 짧아진다.
-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보다 먼저 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S5]
- 공간 계약은 사전상담 뒤에 한다. 주·야간보호는 면적·용도·소방에서 막히면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해서 손실이 크다(일반 조언).
-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하면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31조, 제67조②). [S1]
2. 창업 전에 정할 것
2-1. 개인 / 법인
| 구분 | 개인 | 법인(영리·비영리) |
|---|---|---|
| 신청 가능 여부 | 지정신청서 설립 형태 칸에 "개인"이 있다. [S5] | 지정신청서에 법인 형태(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를 적는다. [S5] |
| 추가 서류 | 없음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S10] |
| 회계 |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한다(별표 10 제4호). [S9]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정보시스템으로 낸다. [S32] | 같음 |
-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세금 차이는 세무사와 상담한다.
2-2. 정원 규모 — 숫자마다 기준이 바뀐다
| 정원(이용자) 기준선 | 바뀌는 것 | 근거 |
|---|---|---|
| 10명 미만 | 사회복지사·사무원·운전사 의무 없음.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묶어서 갖출 수 있음. 단독·공동주택에서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있음(상시 근무자 시설장 포함 2명 이상).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가능 | 별표 9 [S8], 고시 제72조 [S11] |
| 10명 이상 | 사회복지사 1명, 운전사 1명 추가. 화장실 별도.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은 각각 한 공간 병용 가능 | 별표 9 [S8] |
| 25명 이상 | 사무원 1명 추가. 치매전담실은 1실당 25명이 상한 | 별표 9 [S8] |
| 30명 이상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밤샘 돌봄) 참여 자격의 하한(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어야 하고, 단기보호 침실기준·야간 요양보호사 1명 필요). 2026년은 공모로 471곳 선정 | 복지부 보도자료 [S21][S22] |
| 35명 이상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1명당 월 150,000원) 대상 기관이 된다(요건 충족 시) | 고시 제11조의6·7 [S11] |
| 정원 6명 이상 | 1명당 6.6㎡ 이상 생활실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함. 산정 방식은 (확인 필요) | 별표 9 제1호나목 [S8] |
- 인력 산정은 "정원"이 아니라 그달 실제 이용자 평균(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늘면 요양보호사도 늘려야 한다(7명당 1명). [S11 제47조]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간호(조무)사 1명당 19.0명 미만으로 더 배치하면 가산을 받는다. [S11 제55조] 단기보호 참여 요건인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과 연결된다.
2-3. 치매전담형(치매전담실) 여부
| 비교 | 일반 주·야간보호 | 치매전담실 |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 4명당 1명 [S8] |
| 추가 인력·교육 | — | 프로그램관리자(상근,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S8][S11 제17조⑥, 제72조] |
| 공간 | — | 1실 25명 이하, 전용 프로그램실, 출입문으로 구분 [S8] |
| 이용 대상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등급(치매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1등급은 고시 목록에 없음) [S11 제71조] |
| 급여비용 예(3등급, 8~10시간, 1일) | 59,640원 | 75,010원 (약 26% 높음) [S20] |
| 이용자 혜택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을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추가(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제외) [S11 제13조⑦2]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의 50% 범위 추가,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30% [S11 제13조⑦1, ⑧] |
| 운영 제약 | — | 일반실과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원칙 금지, 프로그램은 일반실 이용자와 따로 [S11 제72·73조] |
2-4. 단기보호 병설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 방문요양 병설
| 선택지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
|---|---|---|
| 단기보호 병설(별도 급여 종류로 지정) | 단기보호 기준을 따로 충족: 침실(1명당 6.6㎡, 합숙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창 면적 1/7 이상), 요양보호사 4명당 1명 등.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특례 | 별표 9 제2호나목3)사)(2), 제4호, 제5호 [S8] |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2026년 제도화)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 단기보호 침실기준을 갖추고 야간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 | [S21][S22] |
| 방문요양 병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으로 완화,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요건(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 | 별표 9 제5호나목3) [S8], 고시 제55조의2 [S11] |
| 같은 날 함께 이용 | 같은 날 같은 부지(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면 한 가지 급여만 산정 | 고시 제32조⑨ [S11] |
처음에는 **주·야간보호 단독(필요하면 치매전담실 포함)**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변경지정으로 급여 종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급여 종류 추가는 변경지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25조). [S4] (일반 조언)
3. 공간 구하기 체크리스트
3-1. 계약 전에 확인 (서류로)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이면 가장 간단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단독·공동주택 형태도 가능하다(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6][S14]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 건물에서 가능한지는 (확인 필요)
- 전용면적: 시설 연면적 90㎡ 이상 +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 추가.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면적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24-0563). [S8][S17]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 필요한 실 배치가 들어가는지: 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 기능), 프로그램실(+물리치료 기능),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치매전담실을 둘 거면 전용 프로그램실과 구분 출입문 [S8]
- 소방 기준: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연면적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층이 아닌 1·2층도 피난기구 대상 [S15] 주·야간보호가 "노유자생활시설"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로 문의
- 임대인 동의: 용도변경·소방 공사·간판·출입문 잠금장치 공사에 대한 동의, 계약서에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용도" 명시(일반 조언)
- 건물·토지 사용권 증명: 설치신고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낸다(공동이용 확인 시 생략). [S10]
3-2. 현장에서 확인 (직접 보고)
- 1층 또는 엘리베이터: 별표 9는 침실이 2층 이상일 때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를 요구한다. 주·야간보호 생활실 층에 대한 별도 층수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휠체어 이용자를 생각하면 1층이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현실적이다(일반 조언). [S8]
- 휠체어 동선: 복도·화장실·생활실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S8]
- 계단·외부 출입구: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달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 있는 구조인지 [S8]
- 주방: 잠금장치, 내수 바닥, 배수, 환기·방충망 [S8]
- 목욕실: 샤워 설비, 온수 최고 40도 미만 조절 [S8] 목욕서비스 가산(주 1회, 수급자당 3,000원)을 받으려면 전신입욕 또는 전신 샤워가 가능한 설비가 필요하다. [S11 제35조]
- 급수: 상수도인지, 지하수면 수질검사 [S8][S9]
- 채광·환기·난방 [S8]
3-3. 주차·송영 동선
- 승합차가 건물 앞에 정차해 휠체어 승하차를 할 수 있는지, 비·눈을 피할 동선이 있는지(일반 조언)
- 차량 대수와 주차 공간.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현황(종류·적재량·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다. [S5]
-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을 둘지: 1·2등급 이용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월 170,000원을 36개월 동안 받는다(2027.12.31까지 한시). [S11 제34조의2]
- 송영 범위(거리)와 시간표. 이동서비스비용은 거리별·1일 1회 산정, 편도는 50%. [S11 제34조]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법령 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광진구 목록 [S18]으로 보충했다.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의 최신 목록을 꼭 받는다.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한 번에 접수)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 [S4][S5]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 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과 기관유형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을 두면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도)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 포함 |
| ┗ 일반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S5] | 신청인 | 〃 | 급여 종류별 정원, 직원 현황, 대지·건물면적, 소유형태(자가·임대 등) |
| ┗ 인력(변경)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제3~4쪽 [S5] | 신청인 | 〃 | 직종 번호(사무원 15, 조리원 16, 보조원 운전사 19, 프로그램관리자 21 등), 자격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
| ┗ 시설(변경)현황(재가급여) |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신청인 | 〃 | 실별 개소, 치매전담실별 "1인 생활실"·프로그램실 여부, 차량 현황(이송)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별지 제19호서식 첨부 1나 [S5] | 세무서 | 〃 |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서비스 내용 포함" [S7][S10] | 신청인 | 〃 | 5장 작성 가이드 |
| 운영규정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S9] | 신청인 | 〃 | 이용정원·모집방법, 이용계약, 비용, 배상책임, 운영위원회 등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제39조②, 시행규칙 제28조①, 별지 제20호서식(2019.12.12 개정) [S6][S7][S10] | 신청인 | 〃 | 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제공 서비스별 이용정원,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수, 예산 기재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2 [S10] | 신청인(설계사무소 도움) | 〃 | 주·야간보호는 필수 |
|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3 [S10] | 신청인 | 〃 | 본인부담(재가 15%) [S3], 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S4 제14조] |
|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5 [S10] | 임대인·신청인(임대차계약서 등) | 〃 | 주·야간보호는 필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갈음. 건물·토지 등기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6 [S10] | 전기안전 점검기관 (발급처 확인 필요) | 〃 | 주·야간보호는 필수(방문요양 등만 제외) |
| 소방 관련 확인서 | 법정 첨부서류 아님. 광진구는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통서류로 요구(방문형 제외) [S18] | 관할 소방서 등 | 〃 | 서류 이름과 발급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름 (확인 필요) |
| 정관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1 [S10] | 법인 | 〃 | 법인만 |
| 건축물대장 | 법정 첨부서류로는 확인 못 함 (확인 필요) | 정부24 | 요구 시 시·군·구 | 계약 전 용도·면적 확인용으로 반드시 떼어 본다 |
| 면허·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 광진구 4 [S18] | 각 발급기관 | 〃 | 인력현황과 일치해야 함 |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광진구 6 [S18], 별표 9 제4호바목 [S8], 고시 제6조④ [S11] | 기관·근로자 | 〃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 직원 건강진단서 | 별표 10 제1호 [S9] | 의료기관·보건소 | 기관 보관(제출 요구 여부 확인 필요) | 채용 전 1년 이내, 결핵검진 포함 |
| 대표자 의사진단서 | 법 제32조의2 [S1], 광진구 7 [S18] | 의료기관 | 시·군·구 |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결격사유 확인용 |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광진구 12 [S18] | 신청인·시설장 서명 | 〃 | 운영 예정자는 행정기관이 조회. 종사자는 기관장이 확인할 의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광진구 13 [S18] | 신청인 | 〃 | 등기·사업자등록 등 제출 생략용 |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 광진구 14 [S18] | 신청인 | 〃 | 법적 근거 조문 (확인 필요) |
| 치매전문교육 이수증 | 별표 9 비고 6 [S8], 고시 제72조 [S11] | 교육기관 (확인 필요) | 〃 | 치매전담실을 둘 때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 |
| 차량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현황(이송)" [S5], 고시 제34조① "신고된 차량" [S11] | 차량등록 관청 | 〃 | 어떤 차량 서류를 붙이는지는 (확인 필요) |
| 위임장 | 광진구 5 [S18] | 신청인 | 〃 | 대리인 접수 시 |
4-2. 그 밖의 기관 서류 (지정 전후)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안내 [S24][S25] | 신청인 | 세무서·홈택스 | 장기요양기관의 신체활동 지원 등 용역은 부가세 면세 [S26 제35조제14호].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체 [S25][S26 제11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 | 건축법 (세부 확인 필요) | 건축사·신청인 | 시·군·구 건축과 | 근린생활시설 건물일 때 |
| 소방시설 공사·완공 관련 서류 | 소방시설법 (세부 확인 필요) | 소방시설업자 | 관할 소방서 |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 이상은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S15 제7조]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1회 50명 이상 급식 시 집단급식소) [S16] | 기관 | 시·군·구 위생 부서 | 신고 요건·절차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⑥, 별지 제20호서식 [S4] | 시·군·구 발급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5호서식 [S7] | 시·군·구 발급 | —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처리기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S13] | 기관 | 공단 | 최초 청구 전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의2서식 [S4] | 기관 | 공단(팩스·전자문서)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 |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S4] | 기관 | 기관 보관·수급자 설명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S4] | 기관 | 기관 보관·수급자 제공 | |
| 이동서비스 일지 / 목욕서비스 제공일지 | 고시 제34조④, 제35조 [S11] | 기관 | 기관 보관 | 비용 산정 근거 |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7] | 기관 | 4insure 또는 각 공단 | 기한은 보험마다 다름 (확인 필요)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법 제35조의5 [S2], 고시 제10조 [S11] | 보험사 | 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S4 제26조] | 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 |
|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 제23호서식 [S4] | 기관 | 시·군·구 | 인력·시설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신고 |
|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1호의2서식 [S7] (제21호는 폐지·휴지신고서) | 기관 | 시·군·구 | 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 |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별지 제21호의5서식 [S7] | 기관 | 시·군·구 | 매년 1월 10일까지 |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목차는 정하지 않는다. [S4 제23조①] 아래는 공식 심사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이며 법정 양식이 아니다.
5-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광진구 배점(100점, 평균 80점 이상 지정): 서비스 제공 능력 5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지역사회 관계성 5 [S18]
- 복지부 갱신 심사 영역(2025.4.29):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수급자 권리보호·종사자 교육), 자원관리(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급여 적정성·종사자 복지) [S23]
-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S7 제28조①4]
5-2.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목차 | 들어갈 내용 | 작성 요령(근거) |
|---|---|---|
| 1. 기관 개요 | 명칭, 소재지,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여부), 정원, 운영시간, 대표자·시설장 경력 | 표준급여제공시간 08~22시, 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S11 제30조] |
| 2. 설치 목적·지역 분석 |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치매환자 수, 주변 주·야간보호 현황, 송영 가능 범위 | 법 제31조③4 [S1]. 통계에는 출처를 적는다 |
| 3. 시설 계획 | 평면도 기준 실별 면적, 생활실 1명당 면적 계산, 휠체어 동선,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소방시설 | 별표 9 제1·2호 [S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S15] |
| 4. 인력 운영 계획 | 직종별 인원·자격·근무형태, 정원 증가에 따른 채용 계획(7:1), 겸직 여부, 임금·복지, 인건비 지출비율 48.6% 준수 계획 | 별표 9 제4호 [S8], 고시 제11조의2 [S12], 서면 근로계약 [S11 제6조④] |
| 5.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 | 하루 일과표, 신체활동 지원, 기능회복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5등급·인지지원 매회 60분 이상), 급식·목욕, 가족 교육·상담 | 별표 10 제6호 [S9], 고시 제30조 [S11] |
| 6. 송영 계획 | 차량 대수, 노선·시간, 운전사·동승자, 안전관리, 이동서비스 일지 | 고시 제34조 [S11] |
| 7. 급식·위생 계획 | 식단(영양사 작성 또는 보건소 등 지도), 조리자 위생, 위탁 여부 | 별표 10 제2호 [S9] |
| 8. 안전·응급 대응 | 낙상·배회·화재 대응, 의료기관 연계, 응급 연락체계 | 별표 9 설비기준 [S8], 운영규정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S9] |
| 9. 이용자 권리 보호 | 인권교육(연 4시간), 고충처리, 학대 예방·신고, 개인정보 | 시행규칙 제27조의2 [S4] |
| 10. 이용자 모집 계획 | 공단 홈페이지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 안내 | 금지: 금품·향응으로 유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S1 제35조⑤⑥] |
| 11. 재무 계획 | 세입(예상 이용자 × 이용일 × 급여비용), 세출(인건비·임대료·식재료·차량·운영비), 초기 자금 조달, 차입 시 차입금 사전 신고 | 재무·회계 규칙 [S32], 광진구 14 [S18] |
| 12. 운영위원회·품질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회의 계획, 자체점검, 공단 평가 대비, 기록 보존 | 별표 10 제7호 [S9] |
5-3. 운영규정에 꼭 넣을 11개 항목 (별표 10 제3호나목) [S9]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이용계약(계약기간·목적, 월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절차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 의료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 처리 절차
-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운영규정 개정 방법·절차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 고시상 운영규정과 연결해 두면 좋은 항목: 운영시간(08~22시 범위 탄력),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의 기록, 미이용일 처리(월 15일 이상 계약자의 평일 미이용일 월 5일 범위 50% 산정). [S11 제30조, 제32조③]
6. 초기 비용
공식 자료로 확인한 수치만 금액으로 적었다. 인테리어·공사·차량 구입비처럼 공식 통계가 없는 항목은 견적을 받아 채운다.
6-1. 확인된 수치로 계산한 항목
| 항목 | 금액 | 근거 / 성격 |
|---|---|---|
| 월 임대료 감 잡기 | 전용 150㎡ 약 309만 원/월, 250㎡ 약 515만 원/월 | 참고용 추정.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월 임대료 ㎡당 20,600원 × 면적(중대형 상가는 ㎡당 26,700원). 관리비·부가세 별도, 지역 차이가 크고, 보도의 ㎡ 기준(전용/계약)은 확인 못 함 [S29] |
| 보증금 | 공식 자료 없음 | (확인 필요) 지역 중개 시세 |
| 특장차량 지원금(수입) | 최대 612만 원 (월 170,000원 × 36개월) | 1·2등급에게 월 1회 이상 특장차량 이동서비스 시. 2027.12.31까지 한시 [S11 제34조의2] |
| 인건비 하한 감 잡기 |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명(시급 10,320원 ×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 [S28]. 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주휴 등 별도 |
6-2. 견적이 필요한 항목
| 항목 | 메모 |
|---|---|
| 설계·용도변경 비용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일 때. 건축사 견적 (확인 필요) |
| 인테리어 |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목욕실, 문턱 제거·손잡이·미끄럼 방지 바닥,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야간 상용등 [S8] |
| 소방시설 공사 |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속보설비·피난기구 등 대상 여부에 따라 큰 차이 [S15] |
| 전기 안전점검 | 설치신고 첨부서류 [S10] |
| 송영 차량 | 승합차·특장차, 구입·리스·중고 중 선택(지정신청서 구입방법 칸: 기증·신규·중고·리스) [S5] |
| 집기·비품 | 사무 집기·탈의 공간,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문화설비·오락기구, 기능회복 훈련 장비, 식기 소독 설비, 세탁·건조 설비 [S8] |
| 보험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필수에 가까움, 미가입 시 감액 [S11 제68조]), 차량 보험, 화재보험 등 |
| 설립 등기(법인) | 법무사 견적 |
6-3. 수입·인건비 계산 예시 (가정)
가정: 하루 평균 이용자 20명, 모두 3등급, 1일 8~10시간, 월 22일 이용. 실제 등급 구성·이용일은 기관마다 다르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급여비용(공단부담 + 본인부담) | 59,640원 × 22일 × 20명 | 26,241,600원 [S20] |
| 그중 본인부담(15%) 1일 | 59,640원 × 15% | 8,946원/명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S3][S4] |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최소 지출 | 26,241,600원 × 48.6% | 약 12,753,000원 [S12] |
| 최소 인력(03 문서 3-2 계산표, 이용자 20명) |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3명·조리원·운전사 = 8명 | [S8] |
| 8명 최저임금 하한 | 2,156,880원 × 8명 | 17,255,040원 (4대보험·퇴직금 제외) [S28] |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넣지 않았다.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이 예시만 봐도 최소 인력의 최저임금만으로 월 급여비용의 3분의 2 가까이가 나간다. 임대료·식재료·차량 유지비를 더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날 수 있다.
- 운영자금(참고용 추정): 고정비·인건비 3~6개월분. 근거: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고 [S13 제9조], 처리기준에서 "접수 후 며칠 내 지급"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이용자 모집에도 시간이 걸린다.
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시설 구조·사진, 인력, 정원·현원, 급여 종류,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있다. 미게시·거짓 게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5][S1 제34조·제69조][S4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 제출 — 최초 청구 전 [S13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 기준 [S11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취득신고 [S27]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본인 동의) [S6 제39조의17⑤]
- 송영 차량이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인지 확인(신고 안 된 차량으로 한 이동서비스는 비용 산정 불가) [S11 제34조①]
-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9 제7호]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첫 예산 제출 시점 확인 [S32] (확인 필요)
-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등 공단 실무 절차 (확인 필요: 1577-1000)
첫 이용자 계약할 때
- 계약 전 확인: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S4 제16조]
- 치매전담실 이용자는 등급 요건 확인(2등급은 치매 상병 등 요건, 1등급 불가) [S11 제71조]
- 서면 계약서 2부(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비용) [S4 제16조]
- 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 작성·설명·동의 [S4]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 [S4 제16조]
-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임의 면제·할인 금지 [S3][S1 제35조⑤]
매일·매주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 주·야간보호) 작성 [S4]
- 이동서비스 일지, 목욕서비스 제공일지(가산 시) [S11 제34조④, 제35조]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매회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빠지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1~4등급 치매 이용자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S11 제30조⑤⑥, 제32조⑩]
-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 [S11 제30조]
- 정원 초과 금지(초과하면 그날 전원 감액), 이용자 증가에 맞춰 요양보호사 7:1 유지(부족하면 감액) [S11 제65·66조]
첫 달 말~다음 달 초
- 청구 전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 전자문서 제출 [S13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청구 [S13 제9조]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S11 제11조의3]
- 이용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5조③·제69조]
3개월 동안 계속
- 인건비 지출비율 **48.6%**를 매달 점검(1년 단위 계산) [S12]
- 인력·시설 변경 시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또는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S4 제25조]
- 직원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 신규 채용자 채용 전 1년 이내 진단서 확인 [S9]
- 먹는물 수질검사(상수도가 아니면 특히) [S8][S9]
- 장부 비치: 연혁,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결산서, 출납부, 이용자 명부·관리카드 [S9]
- 기록 5년 보존 [S4 제27조]
연간 일정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년 1월 10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별지 제21호의5) | [S7 제30조의2] |
| 매년 |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 [S4 제27조의2] |
| 매 회계연도 | 예산·결산 정보시스템 제출 | [S32] |
| 지정 6년 차 | 만료 9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 | [S1 제32조의4], [S23] |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 | 폐업·휴업 신고 | [S1 제36조] |
8.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 받기 전에 이용자를 받음(체험 이용 포함)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1조, 제67조② [S1] |
| 설치신고 없이 시설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 제39조②, 제57조 [S6]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 0원", "15%→5%") | 법이 정한 감경 외 영리 목적 면제·감경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
| 소개비·선물·현금·향응으로 이용자 모집 |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 소개·알선·유인·조장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⑥, 제67조② [S1] |
| 거짓 청구(안 온 날 청구, 시간 부풀리기) | 거짓·부정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 법 제67조①, 제37조 [S1]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거부 |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
| 기록 거짓 작성, 정보 미게시, 명세서 미교부, 변경신고 누락, 폐업 미신고 | 각종 관리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① [S1] |
| 정원보다 많이 받음 | 정원 초과 운영 | 그날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65조 [S11] |
| 이용자가 늘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안 늘림 | 인력배치기준 위반(7:1, 치매전담실 4:1) |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 | 별표 9 [S8], 고시 제66조 [S11] |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다른 업무에 겸직시킴 | 주·야간보호 종사자 겸직 금지(소규모 특례 제외) | 기준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 | 별표 9 제4호라목·마목 [S8] |
| 신고 안 된 차량으로 송영 |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요건 미충족 |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4조① [S11] |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 매회 60분 이상 제공 의무 | 그날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0조⑥, 제32조⑩ [S11] |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가입 기준 미충족 | 미가입 일수만큼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10조, 제68조② [S11] |
|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 누락 | 노인관련기관장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1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S6] |
| 개업 후 이용자 없이 1년 넘게 방치 |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지정취소(의무) | 법 제37조①3의5 [S1] |
| 지정 기준(면적·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 | 시설 기준 미달 | 1개월 범위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가능 | 노인복지법 제43조 [S6] |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송영(이동서비스)은 공단이 비용을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영 무료" 안내 자체는 고시 내용과 맞는다. [S11 제34조③]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선물·현금, 소개자에게 소개비 [S1 제35조⑤⑥]
- 애매한 것: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유인행위(제35조⑥)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묻는다.
9.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무엇을 묻나 | 출처 |
|---|---|---|---|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별로 다름. 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598,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623 | 사전상담,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6.6㎡ 산정, 지역 수요 | [S18][S19] |
| 관할 시·군·구 건축과 | 지역별 |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허가·신고 | (일반 안내) |
| 관할 소방서 예방과 | 지역별 |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기준, "노유자생활시설" 해당 여부, 건축허가 동의, 지자체 요구 소방 서류 | (일반 안내) |
|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 | 지역별 | 집단급식소 신고(1회 50명 이상) | [S16]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대표전화 | 1577-1000 |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치매전문교육, 청구 | [S30] |
| 공단 기관청구 상담 | 033-811-2002 | 청구방법 신청, 청구 오류 | [S30]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5 |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제도 | [S31] |
| 국세상담센터 | 126 | 사업자등록, 면세 | [S24] |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1355 / 1588-0075 | 사업장 가입, 고용·산재 성립신고 | [S33]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4대보험 통합 신고 | [S27] |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의 산정 방식
- 영리법인 지정 가능 여부, 정관 목적 요건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 주·야간보호 생활실의 층수 제한(1층·엘리베이터) 규정 존재 여부
-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과 발급 절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처
- 건축물대장이 법정 첨부서류인지
- 근로계약서를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직원 건강진단서 제출 여부
- 차입금 사전 신고서의 법적 근거
- 치매전문교육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 지정신청 때 붙이는 차량 서류 종류
-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절차
- 4대보험 보험별 신고 기한
- 보증금 시세, 임대료 보도의 면적 기준(전용/계약)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첫 예산 제출 시점, 공단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 겸직 금지 위반 시 제재 수준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면제·할인이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이다. 자동 조회가 잘 되지 않아 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법령 미러(nepla.ai), law.go.kr 별표·서식 파일로 읽었다.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S24~S28, S30, S32, S33은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작성 때 확인한 출처를 다시 썼다. S29(임대료)는 이번에 다시 열어 수치를 확인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페이지에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내용 확인 때의 참고치다.
|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메모 |
|---|---|---|---|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37&efYd=0&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146.6KB, HWP 약 84.5KB) | 2025.12.12 개정 현행본. 2019년 개정 구서식(flSeq=102023621)은 쓰지 않는다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56.2KB, HWP 약 17.5KB) | 계약 시 공단 통보 |
| [별지 제11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68.1KB, HWP 약 53.0KB) | |
|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107.0KB, HWP 약 24.0KB) | |
|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개업 후 변경용 |
|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6940&efYd=0&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59.0KB, HWP 약 18.5KB) | 지정신청과 함께 제출 |
|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54.0KB) | |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별표 10] 운영기준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별표 9 PDF 약 122.9KB, 별표 10 PDF 약 191.0KB) | 03 문서와 함께 보기 |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134.6KB)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 |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시행령) | 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하단 파일) | 표시 없음 (PDF 약 303.8KB / 약 269.6KB) | 소방서 상담 때 지참 |
| 구비서류.zip | 광진구 지정 절차 페이지 [S18] | 88KB (페이지 표시) | 지정신청 구비서류 서식 묶음 |
|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 김포시 지정절차 페이지 [S19] | 표시 없음 | 심사 배점표 예시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표시 없음 | 최초 청구 전 |
|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7] | 표시 없음 | |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wpx / pdf)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1] | 468.95KB / 565.19KB (페이지 표시)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요건 |
| R26061372.pdf | KDI 경제정보센터 [S22] | 표시 없음 | 단기보호 471곳 보도자료와 개요 |
| 1.2026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요양_목욕_간호_복지용구_주야간_단기)_한글.zip | 공단 평가매뉴얼 게시판: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 | 9,765,181 Bytes (방문요양 자료집 목록 기준) | 주·야간보호 평가 대비, 사업계획서 형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