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 운영에 필요한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와 공단 세부사항, 공식 사이트, 자주 쓰는 서식을 한곳에 모았다. 주·야간보호 계약통보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 급여제공 계획서는 제11호의4서식, 급여제공기록지는 제15호서식이다(방문요양용과 번호가 다르다). 링크는 모두 2026-10-21에 직접 열어 확인했고, 열리지 않은 링크는 따로 표시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고시의 시행일과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 표시된 값이다.
- 링크 확인 방법: 각 주소에 접속해 HTTP 응답과 페이지 제목·본문을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없는 법령명을 넣어도 응답코드 200으로 "오류페이지"를 돌려준다(시험 주소로 직접 확인). 그래서 페이지 제목, 법령 일련번호, 본문 머리말의
[시행 …]줄까지 대조했다. - 법령 링크는
law.go.kr/법령/법령명형식의 "현행 법령 바로가기" 주소다. 법령이 개정돼도 같은 주소로 최신본이 열린다. 반면법령별표서식/(법령명,날짜,서식번호)주소는 그 날짜의 판을 연다. 개정 뒤에는 시행규칙 본문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새 판을 받아야 한다. -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 읽은 것만 적었다. 별표(시설기준표 등)는 첨부 파일로만 제공돼 이번에 열지 않았고, 제목만 적었다.
- 방문요양 자료(
C:\방문요양\07_법령_고시_서식_링크.md)와 겹치는 링크는 오늘 다시 열어 확인한 뒤 옮겨 적었다.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1-1. 장기요양·노인복지·회계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예외(제1항 제1호). 제35조의2 재무·회계기준, 제35조의3 인권교육, 제37조 지정취소·업무정지, 제43조 부당이득 징수, 제54조 급여 관리·평가, 제61조 보고·검사, 제67조 벌칙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제10조 제1호: 재가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지정받은 곳. 제14조의3: 인권교육 대상 기관. 제15조·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 기준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제14조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제15조 운영규정·비급여 항목별 비용 등 게시, 제16조 계약(제4항: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계약통보), 제18조 급여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는 별지 제15호서식), 제21조의2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제23조 제2항 제1호: 재가급여 지정 시설·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기준, 제27조 제4항 급여 자료 5년 보존, 제27조의2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제29조·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제38조 평가, 제42조 현장조사서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회계 기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에 제출(제4조), 세입·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 첨부(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23.1.1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이 기준을 따른다. 내 기관이 어느 규칙을 적용받는지는 설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노인복지법 | 2026.10.2 · 법률 제22020호 | 제31조 제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1조의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제38조 제1항 제2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정의, 제39조 설치신고(시장·군수·구청장),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포함), 제40조 제3항 변경·폐지·휴지 신고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6.1.24 · 대통령령 제36050호 | 시설 변경·폐지·휴지 신고 절차(영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가 인용)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제27조 이용대상자(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사람)와 계약 이용, 제27조의2 이용비용, 제28조 설치신고(별지 제20호서식. 주·야간보호는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30조 변경·폐지·휴지 신고, 제30조의2 현황보고(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34조 비용수납신고(별지 제25호서식)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열림 |
| 사회복지사업법 | 2025.10.2 · 법률 제20883호 |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위 재무·회계 규칙 적용 구분의 근거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수급자·보호자·종사자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열림 |
| 행정조사기본법 | 2024.1.18 · 법률 제19213호 |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법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 열림 |
1-2. 소방·건축·편의시설·급식 (노유자시설)
주·야간보호는 건물을 쓰는 급여라서 방문요양에는 없는 시설 법령이 붙는다. 아래 조문은 본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내 건물이 실제로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는 면적·층수·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 전에 관할 소방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6.2.27 · 법률 제21396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24조)과 관계인의 화재예방 의무의 근거법. 해당 여부는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다름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열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7.1 · 대통령령 제36432호 | 위 법의 시행령. 조문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1 · 법률 제18522호 (현행본 표시값) | 소방시설 설치·관리, 건축허가 동의, 방염 의무의 근거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열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제7조 제1항 제7호 가목 1):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제13조 제3호: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건물에도 강화 기준을 적용. 제30조 제5호·제31조: 노유자 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커튼·카펫·벽지류 등)을 써야 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노인 관련 시설 포함), [별표 4]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건축법 시행령 | 2026.10.6 · 대통령령 제36746호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노유자시설 분류는 별표 원문 확인), 제14조 용도변경 시설군(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위험물저장시설·공장 등, 도매시장·소매시장과 같은 건축물에 둘 수 없음. 단서 있음)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열림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5.12.21 · 법률 제20594호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7조)과 설치기준(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열림 |
| 같은 법 시행령 |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노유자시설 포함.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열림 |
| 식품위생법 | 2026.10.8 · 법률 제21525호 |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포함. 제88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인분 보존식 144시간 이상 보관 등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열림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26.8.18 · 대통령령 제36593호 | 제2조: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정원이 큰 센터는 신고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 (확인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 열림 |
2. 주요 고시·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 현행본 (발령번호 · 시행일) |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내용 | 링크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2026.10.1 | 아래 표 참조. 주·야간보호 조문은 제30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2025.12.16 | 급여 종류별 3년마다 정기평가(제4조), 평가지표(제3조), 결과 공표(제6조), 가산 지급기준(제9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2026.5.14 |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제출·보관, 서비스코드, 반려·보완청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 열림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2026.7.29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법 제37조의2)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2026.3.11 |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시행규칙 제27조의2) 운영 세부사항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대상인권교육운영및교육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2021.12.1 시행 | 법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기준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에관한고시 | 열림 |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2018.8.1 시행 | 등급판정 기준(상담·안내 참고)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 열림 |
2-1. 급여제공기준 고시 중 주·야간보호 조문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 조문 | 내용 요지 |
|---|---|
| 제6조 | 계약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제2항).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항) |
| 제7조 | 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제2항 제2호) |
| 제10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
| 제30조 (제공기준) | 건강·위생관리, 정기 사회적응 훈련, 가족지지 프로그램(반기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노력). 표준급여제공시간 08시 |
| 제31조 | 급여비용은 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한다. 교육·훈련비용 등은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 제32조 (산정방법) | 24시 이후·24시간 이상 보호 시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 같은 날 방문목욕과 함께 제공하면 한 종류만 산정.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을 전월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만,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50% 산정(계약 시 사전 안내 의무). 3시간 미만 제공은 '라-1'의 80%.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안 하면 급여비용 전부 불산정(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 등 예외) |
| 제33조 (가산) | 18시 이후~22시 이전 제공 20%, 공휴일 제공 30% 가산(중복 가산 안 함) |
| 제34조 (이동서비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기관을 이동한 경우 최단거리(편도) 기준 산정. 1일 1회, 편도만 이용 시 50%. 기관 신청으로 산정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음. 이동서비스 일지 작성·보관 의무(제4항).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제5항 → 세부사항) |
| 제34조의2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 제공 시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 |
| 제35조 (목욕) | 목욕 제공 시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가 있는 목욕실·세면장 필요, 몸 씻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 목욕 제공일지 작성·비치(작성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 제55조의2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간호(조무)사 1인 이상, 물리·작업치료사 1인 이상 배치 등 요건 충족 시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
| 제62조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자격증을 가진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0.25점). 치매전담형은 제외 |
| 제65조·제66조 | 정원초과 감액,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시설장·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 9개 직종) |
| 제70조~제77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해당.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제71조) |
3. 공단 규정·세부사항·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공단·복지부 누리집)
4. 주요 사이트 링크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 서식은 고시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위임한 세부사항 등의 서식이다.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의 별지 번호는 게시 당시 기준이라 현행 세부사항과 다를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계약서 본문, 상담일지, 사고보고서 등)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에 참고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일을 열지 않아 수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모음집 게시글은 "법정 및 고시상의 규정서식이 아닌 경우"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쓰라고 안내한다.
5-1. 계약·급여 제공 단계 (주·야간보호용 번호 주의)
| 서식명 | 근거 규정 (별지 번호) | 어디서 받는지 (페이지) | 비고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문서 계약 2부, 필수 기재사항(당사자·기간·급여 종류·내용·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법정 서식 없음. 참고 양식 후보: 공단 서식 모음집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 | 수록 여부 확인 필요. 미이용일 급여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고시 제32조 제4항)를 계약 때 함께 한다 |
| 급여제공 설명·동의서 |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고시 제6조 제2항 | 법정 서식 없음. 위 모음집 | 수록 여부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 공단 서식자료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2&act=VIEW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1212,서식11의2) | 법정. 별지 제11호서식은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용이다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해지 신청서 | 공단 서식(별지 제10호서식 표기)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7&act=VIEW | 공단 서식 |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별지 제11호의4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1212,서식11의4) | 법정. 공단 서식자료실에 단독 게시글은 찾지 못함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주·야간보호) | 시행규칙 제18조, 고시 제7조,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1212,서식15) | 법정.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24시간 초과 사유, 13시간 초과 동의·사유, 미이용 사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사유도 여기에 적는다(고시 제30조·제32조) |
|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 공단 서식(요양심사실, 2026.9.22 게시). 관련 조문: 시행규칙 제14조(비급여대상)·제15조(게시)·제16조(계약). 게시글에 근거 조항 표시는 없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45&act=VIEW | 공단 서식. 사용 의무 여부는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별지 제10호서식(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신청)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1&act=VIEW | 법정 |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919&act=VIEW | 법정 |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의료비공제용) |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지 제25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6&act=VIEW | 법정 |
|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5호, 별지 제34호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1600&act=VIEW | 법정. 명세서 부본을 대신함 |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위임장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관련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49&act=VIEW | 수급자 신청용 |
5-2. 이동서비스(송영)·목욕·프로그램 (주·야간보호 특화)
| 서식명 | 근거 규정 (별지 번호) | 어디서 받는지 (페이지) | 비고 |
|---|---|---|---|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신청서 | 고시 제34조 제3항·제5항(세부사항 위임). 게시본 표기 별지 제18호서식 | 공단 서식자료실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관련 서식」(2013.1.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50042&act=VIEW | 공단 서식. 2013년 게시본이라 현행 세부사항의 별지 번호·양식과 같은지 (확인 필요) |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중단(변경) 신고서 | 고시 제34조 제5항. 게시본 표기 별지 제19호서식 | 위와 같음 | (확인 필요) — 위와 같은 이유 |
| 이동서비스 일지 | 고시 제34조 제4항(작성·보관 의무). 게시본 표기 별지 제22호서식 | 위와 같음 | 작성 의무는 고시로 확인. 양식 현행 여부는 (확인 필요) |
| 이동서비스 차량 신고 | 고시 제34조 제1항: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만 산정 | 신고 서식·절차는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관할 시군구에 문의 | — |
|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 고시 제34조의2 | 신청 서식은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
| 목욕서비스 제공일지 | 고시 제35조 제3항(작성·비치 의무, 작성방법은 세부사항) | 법정 서식 없음. 세부사항 별지 수록 여부 (확인 필요) | —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제공 기록 | 고시 제30조 제5항~제7항(프로그램관리자 계획, 1회 60분 이상) | 법정 서식 없음. 2026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치매전담형 운영매뉴얼 참고 (확인 필요)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미제공 시 급여비용 불산정 |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록 | 고시 제62조(세부 제공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 법정 서식 없음. 세부사항 참고 (확인 필요) | 가산 요건 증빙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 고시 제6장(제70조~) 관련 공단 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70&act=VIEW | 2022.5.6 게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용 |
|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식 | 시범사업 서식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40&act=VIEW | 시범사업 참여기관용 |
| 통합재가서비스 운영매뉴얼 별지 및 참고서식 | 시행규칙 별표 1, 고시 제55조의2(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6&act=VIEW | 사례관리 회의 서식은 2026 평가지표에 맞춰 서명란 추가됨(게시글 안내) |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급여제공관리 전산용) | 공단 공지 「급여제공관리(주야간,단기) 전산 도입 안내」의 별첨 2 | 공지(2026.10.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43&act=VIEW | 게시글 첨부는 다빈도 Q&A(hwp) 1개뿐이라 별첨 2를 어디서 받는지 (확인 필요). 10.23 매뉴얼 게시 때 함께 올라올 수 있음 |
5-3. 상담·안전·급식 기록 (법정 서식 없음)
| 서식명 | 근거 규정 | 어디서 받는지 | 비고 |
|---|---|---|---|
| 수급자·보호자 상담일지, 욕구사정 기록, 위험도(낙상·욕창·인지) 평가 기록 | 법정 서식 없음. 평가 항목으로 요구됨 | 2026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주야간 포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 | 주·야간보호 지표 번호는 매뉴얼을 열지 않아 (확인 필요) |
| 사고보고서 (낙상 등) | 법정 서식 없음. 관련: 고시 제8조 제2항(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치) | 기관 자체 작성 | (확인 필요) — 평가매뉴얼의 요구 항목 |
| 급식 관련 기록 (식단, 보존식 등) |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2026.10 안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1인분 144시간 이상 보관) | 급식관리 기준 공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39&act=VIEW | 기준 본문을 열지 않아 기록 항목은 (확인 필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일반) | 개인정보 보호법 | 기관 자체 작성 | 표준양식 찾지 못함 |
| 재난·응급 대응 계획 | 법정 서식 없음 | 공단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63&boardId=6523&act=VIEW | 참고용 |
| 급여제공기록 서식 모음 (2022 시범사업용) | 공단 안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니어도 활용 가능. 단 제1~8호는 법정 별지·세부사항 별지와 다르고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0&act=VIEW | 참고용 |
5-4. 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신고
5-5. 시설기준표 (서식 아님, 개설 준비 때 꼭 볼 별표)
| 별표 | 내용 | 링크 | 확인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장기요양 지정 기준도 이 표를 따른다(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시 제70조가 인용)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9) | 열림 (별표 뷰어. 표 내용은 첨부 파일이라 미확인)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별표10) | 열림 (위와 같음) |
6. 링크 확인 결과 요약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두 열림): 법령 20개, 행정규칙 7개는 페이지 제목, 법령·행정규칙 일련번호, 본문 머리말의 시행일·번호까지 확인했다. 별표·서식 바로가기 6개(장기요양 시행규칙 서식 11의2·11의4·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10·서식 20)도 열렸다. 없는 법령명(시험용)과 없는 서식번호(서식 99)를 넣으면 "오류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 공단 누리집 (모두 열림): 첫 화면과 메뉴 페이지 13개는 페이지의 메뉴 제목(서식자료실, 법령자료실, 평가 매뉴얼 등)으로 확인했다. 게시글 링크는 게시글 제목·등록일·첨부 목록이 보이는지로 확인했다(이 문서에 적은 서식자료실 24개, 법령자료실 4개, 기관평가 공지 3개, 평가 매뉴얼 3개, 공지사항 6개).
- 본문을 못 읽은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은 페이지와 머리말(시행일·번호)은 열렸지만 본문이 문서 뷰어로만 나와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기타 (모두 열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현지조사 안내·현지조사 사전예고, 발간자료 2건, 국시원 2개, 공공데이터포털, 정책브리핑.
- 열지 못함:
https://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버 접속(https·http·www유무 변형), WebFetch, 앱 내장 브라우저로 모두 시도했지만 TLS 연결 실패·빈 응답·이동 실패였다. 공단 누리집 첫 화면에 같은 주소가 걸려 있는 것은 확인했다. - 일부만 확인: 공단 공지 「급여제공관리(주야간,단기) 전산 도입 안내」는 본문이 이미지라 내장 브라우저 화면으로 읽었다. 별표 9·10은 뷰어만 열고 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주의: 공단
moveBoardView주소는 게시판 틀만 먼저 열리고 목록은 내부 프레임으로 불러온다. 게시글 하나를 바로 열려면Board.jsp?communityKey=…&boardId=…&act=VIEW주소를 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현행본 (2026-10-21 열람, 각 링크는 1장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7종 현행본 (2026-10-21 열람, 각 링크는 2장 표). 주·야간보호 조문 요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서식자료실·법령자료실·공지사항·기관평가 게시판 각 게시글(게시일은 표에 기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게시판,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 현지조사 사전예고, 연구/조사/발간자료(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6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www.mohw.go.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요양보호사 상시시험 누리집: https://www.kuksiwon.or.kr/ss/index.do
- 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_20260625: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7_법령_고시_서식_링크.md(2026-10-21) — 공통 링크 목록의 출발점. 옮긴 링크는 모두 오늘 다시 열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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