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0쪽)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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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4.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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