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3~7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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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3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3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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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7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점수 급여제공계획 제공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6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 전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신설 ④ 직 원 면담, 현장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⑤ 직 원 한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하며, 공단에서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개별욕구가 있는 경우, 종합의견 또는 욕구사정(주관적 욕구)에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 시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있는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으로 확인함 기준➄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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