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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4. 노인인권보호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62~68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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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4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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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방문요양 14 점수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존중 노인인권보호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동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 기록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② 직 원 연동 면담 모든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있다.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 ③ 수급자 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 모든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④ 수급자 존중받는다. ⑤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와 기준③번의 ‘감염예방’ 지침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지자체에 퇴직신고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N)’ (예시) 퇴사일 2026.7.16. 평가일 2026.7.23. → 2026년 상반기 교육 미실시 경우, ‘불인정(N)’ → 2026년 하반기 교육 미실시 경우, ‘인정(Y)’ 기준② ■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숙지여부 등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 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 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노인인권보호 (통 합) 노인인권보호 (통합·삭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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