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지표 11. 방문상담관리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55~5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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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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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방문요양 11 점수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존중 방문상담관리 4 ▣ 평가방향 [1종: 요]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모든수급자(보호자)에게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② 기 관 기록 제공한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을 말한다. - 해당 월에 수급자가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담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으로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내에 상담대상자명(관계) 등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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