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47~50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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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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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요양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 노력 운영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신설 참여한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신설 ④ 기 관 ‧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기준 점수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불인정(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상담전문가, 평가멘토링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기준③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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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 질향상노력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