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8. 질향상노력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47~5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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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요양 8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질향상 노력
운영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② 기 관
신설
참여한다.
③ 기 관 경영실태조사에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신설
④ 기 관
‧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기준 점수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불인정(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상담전문가, 평가멘토링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기준③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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