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8쪽)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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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문요양)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직원 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①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기관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 ②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18 기 관 7
계획변경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직원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직원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19 직원변경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기관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직원 ①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 응급상황
20 5
대응
②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직원
있다.
직원 ①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
★ 수급자
21 5
낙상예방
직원 ② 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 수급자
22 직원 ① 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 2
인지돌봄
서비스
기관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결과
23 사례관리
②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기관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
평가한다.
기관 ②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급여제공
24 8
결과평가
기관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기관 ④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25 등급현황 기관 ①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26 ★ 제도안내 직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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