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6쪽)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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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 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
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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