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간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9~82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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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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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간호 17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점수 만족도 직원변경 받습니다. 5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① 직 원 면담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 ② 기 관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기준 점수 ①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 상담 미실시 가능 예시: A(기존) → B(신규, 14일 미만 근무) → A(기존, 재교체) ⇒ A 재교체 시 상담 미실시 가능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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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 직원변경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