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간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1~72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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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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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간호 15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만족도 위험도 평가 합니다. 3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①,②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③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예시: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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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5. 위험도 평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