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3. 정보제공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59~6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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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간호 13 점수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제공
6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
① 기 관
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6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
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5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
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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