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8쪽)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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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국민,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