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4. 직원인권보호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27~3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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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간호 4 점수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인권보호 10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신설 현장, 기록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신설
② 기 관 기록
‧ 확인사항: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③ 직 원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기준 점수
① 4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였는지 확인한다.
(예시)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한 포스터 기관 내 부착 현장 확인,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자체 교육 또는 주기적인 수급자 안내 기록 등
■ 다른 평가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②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한다.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안내 내용: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성적 표현 금지 등), 상호존중 수칙(존칭 사용 등)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안내하였는지 확인함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SMS(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자료(발송내역 등)를
확인한다.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기준③
■직원, 시설장이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1. 인권침해 유형
-(폭언)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 형 용
•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잘리게 하겠다” 는
폭언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폭행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성적언동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2.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 장기요양요원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행동은
자제요청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즉시경고
(2단계)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3단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응대종료, 경찰신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장기요양요원 Ÿ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안전 확보 및 지원 Ÿ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장기요양요원과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상담(필요시 증거 *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확보 및 후속조치)
(3단계)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고충전담기구
심의결정사항 조치
(4단계)
법적 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후속조치
3.급여 외 행위
구분
•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수급자 가족만을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위한 행위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수급자 또는 그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가족의 생업을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지원하는 행위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그 밖에 수급자의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일상생활에 지장이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없는 행위
(과도한 신체접촉 등)
※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물번호 61427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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