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7쪽)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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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문간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수급자
11
상담관리
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자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2 시간준수
수급자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13 정보제공 기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기관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노인인권
14 수급자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6
보호
제공받았다.
수급자 ④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기관 ⑤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서비스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만족도
15 위험도 평가 기관 ②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기관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급여제공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16 계획 수립 기관 7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직원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17 직원변경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기관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 맞춤형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
18 건강관리 수급자 5
안내한다.
안내
19 ★ 제도안내수급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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