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7쪽)

문서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간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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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문간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수급자 11 상담관리 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자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2 시간준수 수급자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13 정보제공 기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기관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노인인권 14 수급자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6 보호 제공받았다. 수급자 ④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기관 ⑤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서비스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만족도 15 위험도 평가 기관 ②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기관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급여제공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16 계획 수립 기관 7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직원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17 직원변경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기관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 맞춤형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 18 건강관리 수급자 5 안내한다. 안내 19 ★ 제도안내수급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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