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91~19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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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4
간호 및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의료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① , 전산
진찰하고 기록한다.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③
작성하여 제공한다.
∙확인사항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추천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②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③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③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함
-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수급자 퇴소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 작성시기: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이용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을 실시
※ 외박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없이 작성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
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
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ʻʻ시설ʼʼ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ʻʻ의사ʼʼ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
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
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
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
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
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
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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