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86~18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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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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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1 여가활동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 프로그램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수립한다. ∙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그룹별 프로그램 계획 여부 확인하지 않음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이상 실시한다. ∙ 확인사항: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하지 않음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주2회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 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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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