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56~158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3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3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3/3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24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급 여제 공계 획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립 및 제공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① , 전산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② , 전산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④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④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모든 급여제공계획서 공단통보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인정함 ■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급여제공 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설명)하고, 관련자료(상담기록 및 발송내역)를 기록·보관함 -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거나, 수급자(보호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동의(확인서명)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함 기준③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 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 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 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 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24.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