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33~134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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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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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0 응급상황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 응급의료기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산소마스크(연결관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설치장소: 침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인정 -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흡인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각각 정상작동 여부 확인 기준②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인정한다.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 벨 또는 인터폰 기준③ ■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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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 응급상황대응체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