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9쪽)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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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5)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평가방법
가.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1365, VMS)은
인정한다.
바.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 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4.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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