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07~11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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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5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권리 3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면담
∙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수급자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 구비(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확인)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 잠금장치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③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신설
∙ 영상정보 열람대장 필수사항:구분(이용·제공·열람),이용일자,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성명/서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④ 면담
신설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번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생활하는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 시 2025년 시설평가까지만 예외 인정함
-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 바닥부터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제공
※ (예시)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ㄱ,ㄷ’ 등의 형태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
■ 수급자에게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침실에 수급자별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함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제공 등 민감 서비스 제공 시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로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시설 내 장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③항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촬영시간
내부관리 영상정보 보관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3항
계획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다목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주기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항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제출서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운영자의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②항
■ 영상정보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폐쇄회로 영상정보 관리대상(이용·열람·제공)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열람·존재확인) 요청서
※ 관련자료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게시번호 61008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기준④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시설장과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유출, 유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면담 확인내용 시설장 직원
· 보관기간
· 열람가능사유 · 열람가능사유
내부관리계획
·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운영자의 금지행위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⑵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
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
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
야 한다.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
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시장·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
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
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
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 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규칙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
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
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
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
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
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
획의 수립‧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안
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
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
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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