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85~8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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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1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재난상황대응 2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 ① 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훈련실시 자료: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훈련내용, 훈련사진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면담, 시연 ∙ 면담확인: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시연확인: 소화설비 작동방법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과 훈련실시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응훈련은 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만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대피훈련사진 포함) ▪ 재난상황: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사고 등 기준②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 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 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 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 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해야 한다. 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 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 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 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 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 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 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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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 재난상황대응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