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6. 직원권익향상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53~5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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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6
직원의 권익향상을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4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가산금 50%이상 사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이후 지급받은 평가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5년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 의미함
- 평가일 이후 완납증명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기준②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직원 근골격계 조치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 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른 2가지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이 복지
제도를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복지제도: 복리후생·포상 등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
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
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제8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
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
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
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
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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