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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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나.지표적용기간 1)‘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기타 1)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 반 등의 이유로‘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조정 될 수 있으며,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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