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78~181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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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0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 및 약품관리 투약합니다. 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②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 현장 ∙ 확인사항: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기한, 점검자명, 폐기일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투약(전문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록 ∙ 확인사항: 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 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신설 기록, 현장 기준 점수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③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일반의약품 폐기일자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투약량 및 잔량 관리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⑤번의 의약품 전달 및 폐기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기준②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시간, 정확한 기록) 기준④ ■ 확인사항(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 하지 않음 ■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약(전문의약품)을 기록·관리 하는지 확인하며,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사용량, 잔량, 총량)를 산정한다. - 투약량(개수) 산정방법: ATC포장(약국 재포장 조제약)은 포 개수, PTP포장(알루미늄포일을 눌러서 뜯는 방식)은 약 개별 개수, 액체약 파우치 포장은 포 개수, 알약 병 포장은 알약개수 등 ※ 약 개수 산정방법 (예시) 포장방법 개수 산정방법 총 량 1일 3포씩 30일분 ATC포장 1포 당 1개 1×3×30 =90개 1일 1회 2알씩 10일분 PTP포장 알약 1정 당 1개 1×2×10 =20개 병 포장(알약) 1정 당 1개 1병 당 30정 = 30개 ※ 투약관리일지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투약관리 일지 (예시) 담당자: ♧♧♧ <수급자 정보> 수급자명 ○ ○ ○ 생년월일 0000.00.00. 나이/성별 00세 / 여 장기요양등급 00등급 <투약 관리 목록> 아침 점심 저녁 취 필 투약 복용 투약 질병명 의약품명 효능 투약량 식 식 식 식 식 식 침 요 빈도 기간 방법 전 후 전 후 전 후 전 시 변비 듀파락 시럽 변비약 1일 1회 1일 경구 ∨ 치매 치매 하이페질정5 1일 3회 30일 경구 ∨ ∨ ∨ 치료제 소염, 해열제 타이레놀정 1일 1정 1일 경구 ∨ 진통제 <투약 기록> 날짜 의약품명 확인사항 아침 점심 저녁 취 침 전필 요 시투약량 잔량 비고 투약시간 08:30 11:45 17:25 : : 00/00 하이페질정5 특이사항 - - - 3개 87개 제공자명☆ ☆ ☆ ☆ ☆ ☆ ◇ ◇ ◇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⑤ ■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한다. -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 (잔약처리 기록예시)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00개 지자체(보건소 등)에 반납 또는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00개 보호자에게 인계 등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 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9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 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 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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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0. 투약 및 약품관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