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18~119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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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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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6 점수 수급자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개별욕구존중 2 기관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개별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취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① 면담, 현장 신설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② 수급자는 목욕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면담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무선 인터넷 공유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등) ■ 야간에개인 활동 희망 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동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지 수급자와 시설장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 (예시)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 시청, 컴퓨터 사용 등 기준② ■ 수급자가 특이사항(컨디션 저하, 땀을 많이 흘림 등)으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목욕급여 제공이 가능한 시간)에 목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욕구를 반영하여 목욕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공하 는지 수급자와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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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6. 개별욕구존중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