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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04~106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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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3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급자(보호자) 노력합니다. 3 참여강화 급여제공 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운영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상담을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전화상담, 면담, 방문 등),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③ 분기별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 소통 방법: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신설 면담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확인사항 ‘상담방법’과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①번의 신규 수급자 4주 면담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분기별 소통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욕구사정기록 등)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분기별 수급자(보호자) 상담은 전화상담, 내방면담, 방문 등 모두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일 부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에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질문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외박한 경우 → 8일까지 첫 번째 상담 실시하고,18일까지 두 번째 상담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 4 5 6 2 « 입소일 9 10 12 13 7 8 11 ü 1주차 2주차 (1주차) 상담실시일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20 27 (3주차) 25 ü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 지표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33번(여가활동프로그램)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보호자 소통노력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준 ①번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은 기준 ③번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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