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04~10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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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3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급자(보호자)
노력합니다. 3
참여강화
급여제공 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운영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상담을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전화상담, 면담, 방문 등),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③ 분기별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 소통 방법: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신설 면담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확인사항 ‘상담방법’과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①번의 신규 수급자 4주 면담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분기별 소통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욕구사정기록
등)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분기별 수급자(보호자) 상담은 전화상담, 내방면담, 방문 등 모두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일 부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에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질문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외박한 경우
→ 8일까지 첫 번째 상담 실시하고,18일까지 두 번째 상담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 4 5 6
2
« 입소일
9 10 12 13
7 8 11
ü 1주차 2주차
(1주차)
상담실시일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20 27
(3주차) 25
ü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 지표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33번(여가활동프로그램)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보호자 소통노력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준 ①번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은 기준 ③번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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