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71~75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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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9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현장, 면담,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신설 전산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신설 , 면담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부착되어 있다. 현장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 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의 경우, 화재상황 시 자동열림장치가 설치 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인정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관리 수칙을 마련하고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환기필요성, 환기방법, 환기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점검표가 비치(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설치)하 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1.1. 1.2. 1.3. 1.4. 1.5. 1.6. 1.7.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1차환기 환기시간 -10:00 12:00 2차환기 환기시간 -12:10 14:10 3차환기 환기시간 -14:30 16:30 4차환기 환기시간 -16:50 19:30 5차환기 환기시간 -19:40 6차환기 환기시간 -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은 어땠는지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 내부의 채광과 온·습도가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기준④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기준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에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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