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7. 기능회복훈련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33~13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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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
주야간보호27
제공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3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① 기 관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신설
② 직 원 신설 면담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1.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를 고려한 기능회복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기능회복훈련계획을 포함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계획에 포함하여 기능회복훈련을 계획하되,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신체·기본 동작
훈련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장기요양 필요영역(기능회복훈련)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는 세부제공 내용을 작성한다.
- 기본동작훈련의 세부제공 내용은 필수 기재되어야 함
- 세부제공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기능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이 확인될 경우 ‘불인정(N)’
■ 기능회복훈련의 내용은 장기요양 필요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세부제공 내용에 전산의 수기
작성기능으로 기재한다.
※ (예시)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장기요양 필요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수기로
세부제공 내용을 작성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모습
※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공지 >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 안내 글 참조
기준②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과 같은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 해당 서비스 중 한 개 이상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신체기능훈련: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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