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113~115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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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야간보호20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제공 욕구사정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세부내용 ∙ 욕구사정 세부내용 9개 항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① 기 관 기록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6) 영양상태: 기피식품 파악,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7)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8)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9)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10)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구강상태’항목 및 ‘기피식품 파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세부내용 9개항목에 대한 욕구사정 및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충실하게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세부내용 6번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식사제공 유의사항 등에 기록되어있는지 확인함 ※ 기피식품이란 종교, 건강(알러지, 소화 등), 개인의 기호나 기타 사유로 섭취하기 어려운 식재료 혹은 식품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표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욕구사정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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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 욕구사정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