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91~96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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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주야간보호16 존중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 평가방향 [2종: 주, 단]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필수사항: 소독·멸균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멸균을 ① 기 관 , 현장 하여야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구입수량, 사용기한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② 기 관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기 관, 유행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 면담 직 원 ∙ 확인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식품·식당·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④ 기 관 기록, 현장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간호비품의 소독·멸균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 간호비품: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소모품(알콜솜, 밴드 등)은 해당없음 기준②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준③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Ⅱ감염관리 실무/2 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물번호 61102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구분 감염병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유 행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수급자 증상관찰,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발 생 기준④ ■기관 내(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는 소비 기한을 준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냉동고 포함하여 확인함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주방소독: 살균소독제 사용 인정 - 주방집기류소독: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급여직원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감염관리 (통합·삭제) 감염관리 (통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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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6. 감염관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