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 사업계획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26~2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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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야간보호2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
운영 1
▣ 평가방향 [1종: 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
① 기 관 기록
확인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사업대상, 사업예산,
추진일정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기준①번의 사업계획서의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 세 가지 분야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분야별 예시)
기관운영: 시설 및 설비‧관리(화재, 소독 등), 기관 내 행사운영 등
서비스제공: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
직원관리: 보수, 복지제도, 직원회의, 직원교육 등
※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예시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단순 프로그램 사업계획만을 작성한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또는
「노인복지법」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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