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0쪽)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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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4.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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