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101~103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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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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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목욕 24 점수 직원은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성폭력 예방 6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 방법 숙지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① 직 원 직원은 성폭력 유형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면담 신설 ② 직 원 직원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3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직원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서비스 방문목욕 25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만족도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4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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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5. 제도안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