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6. 욕구사정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74~7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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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점수
서비스 방문목욕 16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제공 욕구사정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세부내용
∙ 욕구사정 세부내용 8개항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① 기 관 기록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8) 자원이용 욕구: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9)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욕구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세부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욕구사정 및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확인되면 인정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등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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