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3. 시간준수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6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방문목욕 13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제공 시간준수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