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8쪽)

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8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국민,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구성 가.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1)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2)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3)지표적용기간 가)2024.1월 ~ 평가일까지 한다.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매뉴얼 일반사항 (8쪽)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