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29~31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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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목욕5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운영 직원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현장, 기록, 연동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등12개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전산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②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③ 직 원 지침별 주요내용을알고 있다.연동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7(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12개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고충처리지침과 고충처리함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은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타지침 2개 항목>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기준②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지자체에 퇴직신고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N)’ (예시) 퇴사일 2026.3.26. 평가일 2026.3.12. → 2026년 교육 미실시 ‘불인정(N)’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 확인함 운영규정 11개 항목 확인내용(예시) ①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관한 사항 납부방법 등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고충접수방법, 고충처리과정,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등에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기준③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중 2가지 지침(‘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확인함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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