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 직원 상담관리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22~2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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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점수
방문목욕 2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직원 상담관리
운영 5
▣ 평가방향 [2종: 요, 목]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기록
내용, 조치 필요여부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
② 기 관
한다. 신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직원(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상담은 대면 또는 유선인 경우만 인정하며 문자, SNS 등으로 실시한 경우 ‘불인정(N)’
- 신규직원은급여제공 시작월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지자체에 퇴직신고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N)’
(예시) 퇴사일 2026.7.16. 평가일 2026.7.23. → 26년 1,2분기 상담 실시, 3분기 미실시 예외 인정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기준②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30일 이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예산 부족 등) 직원상담 일지 내 조치필요여부 등에서 확인한다.
-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해당 기간(연 1회 이상) 내 없는 경우 ‘불인정(N)’
■방문목욕7(직원권익향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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