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9. 6. 12., 2020. 9. 29.>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16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