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서식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나 `원본\고시` 폴더의 파일을 보세요.
- [별표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177),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1)
-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3),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7)
- [별지 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49),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5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