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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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용구로 급여중인 제품 외의 새로운 제품을 복지용구로서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원하는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 이사장에게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결정 대상 선별기준, 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급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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