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조(목적) 및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부합 여부
2\.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3\.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제조ㆍ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5\.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로서의 적합성 등을 재평가하여 급여대상제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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