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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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8. 4.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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