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