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 법령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 시행일 | 2026. 7.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