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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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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