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