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4. 인력 확보 (추정 3~6주)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인원 기준(시설장, 요양보호사 수, 수급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검색 요약에서는 별표 9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문서와 대조 필요)
- 서면 근로계약: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 지정신청 때 내는 증빙: 시설장과 종사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입니다. [S8]
- 지정 전에 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지정일부터 근무 시작" 조건의 근로계약을 받아 주는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입니다. [S6 제39조의17①]
- 기관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S6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 운영 예정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S6 제39조의17④]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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